부패는 시공을 초월하여 존재하며 정상적인 경제 행위의 유인을 감퇴하게 하는 등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킨다. 정부의 재정 수입을 감소시키고, 정부 지출을 왜곡시키는 등 정부의 기반구조의 질을 저하시킨다. 게다가 국제간의 무역 거래에 있어서 불공정을 초래하며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증대하게 한다. 즉, 부패는 경제발전에 있어서 커다란 장애물로서 작용한다. ‘부패 공화국’이라고 불리는 한국은 부패지수 37위로 ‘선진국인 한국은 개발도상국의 부패수준이 남아있는 유일한 국가이다.(홍콩 정치 경제 리스크 컨설턴시 기준)’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2016년 9월 28일, 드디어 한국사회의 청렴문화를 앞당길 수 있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 청탁방지법, 또는 김영란법 : 이하 간단히 ‘김영란법’으로 지칭하기로 한다.)이 시행되었다. 물론 김영란 법만으로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 한국사회의 부패가 완전히 일소되지 않을 것이다. 법을 피하기 위한 편법도 작용할 것이며, 란파라치(김영란 법 시행으로 인해 보상금을 목적으로 한 상습적 신고자들) 등 사회적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김영란법 제정 직후부터 시작된 개정논의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김영란법을 엄격하게 시행해 부정과 부패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강력한 것은 분명하지만,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간과해서는 안 될 대목이다.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 합헌을 결정한 것은 김영란법이 위헌결정을 내려야 할 정도로 최악의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법규가 최선의 상태도 아니라는 얘기다. 사실 그동안 헌재가 합헌결정을 내렸지만 결국 법률이 개정된 사례가 적지 않다. 김영란법도 마찬가지다. 법규 시행에 따른 문제가 등장하면서 법률의 정당성이 도전받는 상황도 연출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법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부작용이 김영란법이 청렴사회로 나가는 진통으로 알고 이를 최소화하여 청렴문화를 우리사회에 체화시켜야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재검토를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