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의 중간광고 허용 여부가 아직 판가름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상파 프로그램들이 한 회를 1,2부로 나누어 방송하기 시작했다. 원래는 1회의 방송을 1,2회로 나누거나 1회의 분량을 적게하고 2회 연속방송을 하는 것으로 유사 중간광고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확실히 중간광고라고 불리지는 못하고 있다. 현재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르면 운동경기를 생중계하거나 문화·예술행사 등 중간에 휴식이나 준비시간이 마련된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지상파에서는 중간광고의 송출이 금지되어있다. 이에 이를 '유사 중간광고'나 '프리미엄 CM(PCM)'으로 호명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PCM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각 프로그램의 편성 시간을 조율하여 광고 시간을 확보한 것이며 편성의 경우 방송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고유 권한이라는 것이 이의 이유였다. 지상파 관계자들은 케이블과 종편채널의 경쟁력이 세지고 있으며 종편 4사는 의무전송, 10번대 채널 배정, 직접 광고영업 등의 특해를 받고 있어 현재 방통위의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종편에 광고 규제를 풀어주려는 움직임에도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