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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청소년 범죄, 위기의 아이들

얼마 전, 대한민국 전 국민을 충격에 휩싸이게 한 사건이 있었다. 바로 인천에서 일어난 초등생 살인사건이다. 사람을 죽이는 살인 행위라 함은 인륜을 어기고 사회에서 존재해서는 안 될 악 중 하나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8살의 초등생 여아를 잔인하게 살해한 가해자의 나이가 고등학교 1학년인 17살밖에 되지 않은 한 여성이었다. 현재 우리의 걱정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일반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에게는 형법 제 250조의 내용인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의 형법에는 형사미성년자라는 조항이 있어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년범의 경우 소년법 제59조에 의해 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인 때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완화하는 규정이 있다. 그리고 소년법 제60조에서는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의 범위 안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도록 되어 있고, 장기는 10,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비추어 보았을 때 올해 일어난 이 끔찍한 사건의 가해자는 범죄에 응당하는 처벌을 받지 않고 감형이 될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 잔혹한 청소년 범죄 사건은 오래 전부터 점차 그 빈도가 증가하며 우리 사회의 악이 되어왔다. 그런데 이러한 솜방망이식 처벌은 다른 법처럼 경각심을 일깨워 범죄를 예방하거나 적절한 교화, 사회 질서 정리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를 악용하여 범죄율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나 소년원에 송치라도 될 수 있는 소년범과 달리 아예 처벌이 면제되는 14세 미만의 범죄자의 경우에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더러 있어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된다. 실제로 2015년 있었던 용인 벽돌 살인사건에서는 화단에서 길고양이의 집을 만들어주던 50대 여성에게 벽돌을 던져 살인이 일어났음에도 가해자가 초등학생이란 이유로 처벌을 면제받았던 사건이 있다. 이로 인해 한동안 청소년 범죄의 처벌에 관한 논란이 뜨거운 감자가 된 적이 있다.

물론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고 난 후의 결과만 생각하여 무조건 처벌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아니다.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는 동기나 배경에서는 다양한 원인이 나타날 것이다. 또한 강력한 처벌이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역효과를 불러일으켜 더 심각한 탈선을 이끄는 일탈 이론이 성립될 수도 있다. 어쩌면 점점 더 각박해지는 이 사회가 아이들을 잔혹한 범죄로 내몰았을 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번 사건 뿐 만 아니라 점점 더 심각해지는 청소년들의 범죄를 막고 건전한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바뀌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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