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 있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담은 이른바 ‘존엄사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의 임종 문화가 변화되고 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의미 없는 치료를 받지 않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택하겠다는 이른바 존엄사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년 동안 3만 6,224명이 존엄사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미 없는 치료로 단순히 목숨만을 유지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죽음의 과정에 이르는 임종 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면서 존엄사법에 의거한 연명 시술 범위도 계속해서 확대될 전망이다. 연명의료결정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상태가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의미한다. 원명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라 하고 ‘존엄사법’이라고도 부른다. 다만 앞으로 연명의료결정법이 나아가야 할 길은 아직까지 멀게만 느껴지고 있다. 시행 초기 단계이다 보니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나 기관의 미비점과 함께 늘어나는 신청자 수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상담 공간도 인력도 턱없이 부족
[사진 : 구글에서 퍼옴] 올해 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 시행된다고보건복지부는 2018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정책을 발표했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중 연명의료부분이 올해 2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호스피스·완화의료부분은 지난해 8월 4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치매극복기술 연구개발 지원 =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방법과 배회방지 등의 돌봄기술 개발 연구를 지원한다. 원인규명, 조기진단 및 치료제 개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연구가 병행 지원된다. △치매 인지지원등급 신설 = 경증치매가 있는 어르신에게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하고, 치매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주·야간보호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은 신체기능을…